LTV 썸네일형 리스트형 21.4.30. 경제를 조각해 올해 7월부터 6억넘는 주택구입 시 대출규모 축소예정 -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,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원리금(신용대출, 기존대출 포함) 비중 40% 이상 대출 불가 -연봉 8,000만원이라면 대출 3,200만원까지 가능 -2023년부터 소득, 집값 상관없이 총대출액 1억원 넘는 경우,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40% 비중 규정 적용 예정 40%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단계적 확대 계획 현행 / 투기,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1단계[21년 7월] /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2단계[22년 7월] /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혹은 총대출액 2억원 초과 3단계[23년 7월] /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40%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단계적 확대 계획 현행 / 연소득 8,000만원 초과, 신용대.. 더보기 이전 1 다음